KOREA
PARA GLID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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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 및
초경량 비행장치
항공기(Aircraft)
국제법 : 대기의 반작용에 의해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기기를 항공기라한다.국내법: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, 비행선, 활공선,회전익항공기를 말한다.
비행장치
항공기 외에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, 인력활공기, 기구류 등을 말한다.- 동력 비행장치
자체 중량이 115kg미만일 것연료 용량이 19이하인 것
최대 출력 사용시 수평비행속도가 시속 102km 이하인 것
느린 속도를 운전하는 경우 실속 속도가 시속 44km 이하인 것
차륜, 스키드(skid), 플로트(float) 등의 착륙 장치가 부착된 고정의 비행장치인 것
- 인력 활공기
자체 중량이 70kg 미만인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 기구유인 자유기구